여객자동차 운송사업약관 및 대여사업 운송약관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22
- 조회수
- 668
- 수정일
- 2022.08.08 00:00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 운송사업약관 및 대여사업 운송약관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69조
구비서류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약관의 신·구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약관의 신·구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1,4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통보
이송 → ④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