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23
- 조회수
- 726
- 수정일
- 2010.02.10 10:23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7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7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3.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비의 견적서 1부.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3.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비의 견적서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20,000원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면허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면허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