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등 변경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24
- 조회수
- 695
- 수정일
- 2010.02.10 10:24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등 변경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구비서류 1. 위치 또는 규모 등의 변경전후의 대비도면(구조 또는 설비의 경미한 변경의 신고에 한한다)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2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변경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민원인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변경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