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등 변경인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26
- 조회수
- 698
- 수정일
- 2010.02.10 10:26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등 변경인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
◦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구비서류 1. 설비의 배치개요를 표시한 축적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경계를 표시한 축적 500분의1이상의 평면도 1부.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면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 안에 위치한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적 500분의1이상의 평면도 1부.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적 1만분의1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내역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경계를 표시한 축적 500분의1이상의 평면도 1부.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면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 안에 위치한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적 500분의1이상의 평면도 1부.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적 1만분의1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내역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15,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인가서류 검토(내용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민원인 변경 인가증 교부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인가서류 검토(내용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민원인 변경 인가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