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인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27
- 조회수
- 675
- 수정일
- 2010.02.10 10:27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인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8조
◦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구비서류 1. 변경에 관한 신∙구대비 도면 1부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전 및 변경후의 서류) 1부.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내역서 1부.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전 및 변경후의 서류) 1부.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내역서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15,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변경인가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변경 인가 → ⑧ 민원인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변경인가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변경 인가 → ⑧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