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28
- 조회수
- 658
- 수정일
- 2010.02.10 10:28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
(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연장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연장서 작성 →
⑥ 기안·결재 → ⑦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연장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연장서 작성 →
⑥ 기안·결재 → ⑦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