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30
- 조회수
- 713
- 수정일
- 2010.02.10 10:30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4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4조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사업의 합병당시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당사자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당해사업의 합병당시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당사자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4,000원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신고서류 검토(내용기재)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
인 신고수리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신고서류 검토(내용기재)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
인 신고수리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