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32
- 조회수
- 728
- 수정일
- 2010.02.10 10:32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
구비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2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신고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신고
수리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신고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신고
수리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