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33
- 조회수
- 765
- 수정일
- 2010.02.10 10:33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6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1. 공통
가.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축적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 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 및 도면 1부.
2.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다.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신청인이 설립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고자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5.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가.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축적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 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 및 도면 1부.
2.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다.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신청인이 설립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고자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5.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20,000원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면허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면허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면허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면허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