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35
- 조회수
- 801
- 수정일
- 2010.02.10 10:35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합
니다) 1부.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합
니다)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4,000원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신고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신고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