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개시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36
- 조회수
- 703
- 수정일
- 2010.02.10 10:36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개시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사용개시 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민원인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사용개시 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