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37
- 조회수
- 681
- 수정일
- 2010.02.10 10:37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구비서류 1. 사용약관 1부.
2. 사용약관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사용약관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4,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약관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약관수리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약관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약관수리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