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확인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39
- 조회수
- 702
- 수정일
- 2010.02.10 10:39
민원사무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확인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4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시설확인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민원인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시설확인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