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43
- 조회수
- 801
- 수정일
- 2010.02.10 10:43
민원사무명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2조제2항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신고 수리사항
통보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신고 수리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