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52
- 조회수
- 1489
- 수정일
- 2023.04.03 00:00
민원사무명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54조
제54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20,000원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등록요건 서류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교통과 등록요건 서류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