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 작성일
- 2010.02.10 13:46
- 조회수
- 2162
- 수정일
- 2023.03.27 00:00
민원사무명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생략)1. 자기소유차고 가.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나. ★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토지경계선,화물자동차출입구,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2. 임대차고 가. 주 차 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나. 임대건물 : ★건축물관리대장, 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다. 임대토지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 유의사항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39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법 제48조)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주차차량과 차량등록팀
수수료시·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차고지 사용 신고서 접수 → ②서류검토 및 심사 ③자동차 화물자동차 등록(특수화물자동차 2.5톤이상)신규,이전 접수 → ④유기민원 처리부 등재 ⑤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 발급 → ⑥사용신고 필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