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3:50
- 조회수
- 2001
- 수정일
- 2021.07.16 00:00
민원사무명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자동차의 등록증을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2항
구비서류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7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서류접수 검토(내용기재) → ③ 신청 자격인 확인 → ④ 자동차등록증 발급 → ⑤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