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신청
- 작성일
- 2010.02.10 13:57
- 조회수
- 2009
- 수정일
- 2010.02.10 13:57
민원사무명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제39조, 제4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구비서류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2.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 → ②설정사항 서류심사(등록세 납입,수수료)
③저당권 설정입력 → ④설정사항 기입후 계약서 교부 →⑤ 서류편철
③저당권 설정입력 → ④설정사항 기입후 계약서 교부 →⑤ 서류편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