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
- 작성일
- 2010.02.10 13:59
- 조회수
- 2002
- 수정일
- 2010.02.10 13:59
민원사무명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등록사항경정 ⇒ 경정등록서류심사 ⇒ 경정등록오류.누락사항발견 ⇒
경정등록사항 입력 ⇒ 완료
경정등록사항 입력 ⇒ 완료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