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
- 작성일
- 2010.02.10 14:02
- 조회수
- 2162
- 수정일
- 2021.07.16 00:00
민원사무명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
민원내용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발급 및 열람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 규정,
건설교통부 지침서 2장 2절 바항
건설교통부 지침서 2장 2절 바항
구비서류1.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 ◦ 발급/열람 : 1건당 300원 / 1건당 1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 신청 → ②서류접수 검토(내용기재) → ③신청자격인확인 → ④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 ⑤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1.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