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변경 등록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4:04
- 조회수
- 2289
- 수정일
- 2010.02.10 14:04
민원사무명자동차변경 등록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제 11조, 자동차등록령 제 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1,300원
처리기간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함
기타사항
흐름도변경등록신청 → 변경등록서류심사 → 변경등록사항화면심사 → (사업용차량 교통행정과협의,등록세)경유 → 변경등록사항 입력 → 자동차등록증개서 및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