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신고)
- 작성일
- 2010.04.26 17:37
- 조회수
- 1919
- 수정일
- 2024.12.05 18:17
민원사무명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구비서류* 옥외광고사업자 신규등록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교육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관련 기술능력 자격증, (사무실이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술능력증 소지자 상시근무 확인서류
* 옥외광고사업자 변경등록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에 관련 증빙 서류
* 옥외광고사업자 휴,폐업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원본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교육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관련 기술능력 자격증, (사무실이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술능력증 소지자 상시근무 확인서류
* 옥외광고사업자 변경등록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에 관련 증빙 서류
* 옥외광고사업자 휴,폐업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원본
처리부서도시재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신규등록:15,000원/변경등록:7,500원 (※수수료 면제: 관내 주소 변경, 업소명 변경)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도시재생과 접수 → ③ 신청인 자격 및 서류 검토 → ④ 옥외광고사업 등록필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