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83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하수도법 관련법제도 ( 제56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66조 별지 39호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66조 별지 39호 )
구비서류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