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7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승인받은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5,000원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란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