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5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민원내용이 민원은 택지개발 등 대규모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란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