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4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관계법령「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
구비서류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5,000원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란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