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취소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50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농지전용허가 취소
민원내용이 민원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관계법령「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구비서류허가증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유형에 따라 다름(최소 7일 , 최대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란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