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2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민원내용이 민원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관계법령「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구비서류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5,000원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란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