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5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일 허가등전까지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도록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관계법령「농지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유형에 따라 다름(최소 10일 , 최대 30일)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 상 처리절차란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