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 철회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1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농지전용신고 철회
민원내용이 민원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관계법령「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구비서류신고증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란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