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2
- 수정일
- 2023.04.10 00:00
민원사무명건축물대장 전환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구비서류1.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3.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3.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허가민원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