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지번 변경·정정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8
- 수정일
- 2023.04.10 00:00
민원사무명건축물지번 변경·정정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축물지번 변경·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1조
구비서류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다.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가. 현황측량성과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다.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