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분리·결합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4
- 수정일
- 2023.04.10 00:00
민원사무명건축물대장 분리·결합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구비서류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건축물대장 분리·결합신청서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건축물대장 분리·결합신청서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허가민원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