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 변경·정정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9
- 수정일
- 2023.04.10 00:00
민원사무명건축물표시 변경·정정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1조
구비서류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허가민원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