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8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변경)신고자의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46조 제1항 및 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67조 제1항 1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67조 제1항 1호 )
구비서류신고의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집, 운반계획서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집, 운반계획서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1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