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8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
민원내용이 민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19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구비서류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란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