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2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하수도법 관련법제도 (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7조 별지 13호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7조 별지 13호 )
구비서류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설치신고에 한한다
건물등의 배수계통도(설치신고에 한한다)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건물등의 배수계통도(설치신고에 한한다)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