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6
- 수정일
- 2022.03.29 00:00
민원사무명건축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축법 제14조
구비서류○ 구조안전확인서류(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①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인 건축물
②연면적 200㎡이상(목구조 500㎡ 이상)인 건축물(창고,축사,작물재배사 제외)
③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경간 10m 이상인 건축물
④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계획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설비도 및 소방설치계획서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생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①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인 건축물
②연면적 200㎡이상(목구조 500㎡ 이상)인 건축물(창고,축사,작물재배사 제외)
③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경간 10m 이상인 건축물
④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계획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설비도 및 소방설치계획서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생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도시계획과, 하수도과, 건설과, 도로시설관리과, 문화예술과 등
접수세움터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