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제출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3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제출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중간처리 등 처리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21조 제2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2조 제2항 및 별지10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2조 제2항 및 별지10호 )
구비서류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1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1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3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