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86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3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59조 별지 4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59조 별지 48 )
구비서류휴업.폐업의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재개업의 경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재개업의 경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