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82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대상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33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7조 별지 3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7조 별지 35 )
구비서류폐기물처리업 허가증,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폐기물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제조업등록증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7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