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9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22조 제2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3조의2 제2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3조의2 제2항 )
구비서류하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