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85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관할기관에 사용개시 신고를 합니다.
관계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28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0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0조 )
구비서류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