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3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민원내용이 민원은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25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8조 제1항 별지 17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8조 제1항 별지 17호 )
구비서류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의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ㅇ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겨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의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ㅇ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겨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처분업, 재활용업 | 총30일, 수집운반업 | 총2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