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4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민원내용이 민원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29조 제4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1조 제1항 및 [별지2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1조 제1항 및 [별지27] )
구비서류해당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검사결과서(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0kg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만 제출)
검사결과서(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0kg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만 제출)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7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