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9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46조 제1항 ) (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67조 제1항 ) (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67조 제1항 ) ( 제3항 )
구비서류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제출)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제출)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1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