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4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하수도법 관련법제도 (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8조 별지 14호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8조 별지 14호 )
구비서류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