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4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시기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제78조)
신청시기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제78조)
관계법령물환경보전법 관련법제도 ( 제6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86조 제3항 별지 4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86조 제3항 별지 40 )
구비서류기타수질오염원신고증명서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