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5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 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법제도 ( 제43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58조 제1항 및 별지2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58조 제1항 및 별지24 )
구비서류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낸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낸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