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1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
민원내용이 민원은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납부한 농지보전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농지법」 제3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구비서류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 참고
기타참고사항